국민의힘 “계속고용 위한 중장년고용법 제정”
65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어르신 공약
국민의힘은 정년 후 계속고용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어르신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정년 후 계속고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 시 중장년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하고, 중장년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속 업종에서의 재고용 확대를 위한 고령자 공공고용서비스(PES)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소득 단절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 급식을 주 7일 제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 도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고,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시설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농촌지역 70대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똑똑안부확인서비스’를 지원하고, ‘농촌형 우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재산 관리 등을 도와주는 공공후견인 제도와 공공신탁제도도 도입한다.
가족 간호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하는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원(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품위 있는 마무리’ 법을 제정해 연명치료, 장례 방식, 치매 발병 시 후견인 약정, 상속 관련 유언장 작성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