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납 진료비 ‘먹튀’ 병원 실태조사 착수
피해 늘자 작년 국감서 지적 … 의료 분야 ‘최초’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피부과·치과 등 병·의원 선납 진료비를 받은 뒤 폐업하는 이른바 ‘진료비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의료분야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표시광고팀을 통해 ‘진료비 먹튀’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와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 국감에선 선납 진료비와 관련해 환불 미실시, 병원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해당 상담을 분석한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다.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도 7.6%(73건)에 이르렀다. 진료과별로는 치과(34.4%), 피부과(29.0%), 성형외과(5.8%), 한방(4.6%) 순이다.
공정위가 선납 진료비 문제로 의료 분야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 한 차례 실태조사를 했지만, 과장 표시·광고 관련한 조사였다.
조사단은 현행 제도에 대한 문헌과 관련 법령을 살피고, 의료 분야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떤 유형의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 중이다. 또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환불이 어떻게 이뤄지고, 할부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소비자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선납했을 때는 진료비가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환불할 경우에도 할인 가격이 적용되는지 등을 살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사전에 통지할 수 있게 하고 가능하다면 보증보험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