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자본적정성 4등급 받아 ‘자본확충 시급’
적기시정조치 심사 대상에 올라 … 금융위, 검토 착수
지급여력비율 기준 미달에도 ‘콜옵션 행사’ 논란 자초
롯데손해보험이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을 받아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내일신문 5월 9일자 8면 보도 참조)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이 4등급이라고 통보한 이후 롯데손보측 의견을 받아 검토를 진행했고 최근 등급심사위원회를 열어 4등급을 확정했다. 종합등급은 3등급(보통)으로 결정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는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경영개선을 권고하도록 돼 있다.
이 밖에도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 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지급여력비율 기준 미달 또는 취약등급 평가를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경영개선권고에 명시된 ‘필요한 조치’는 자본금 증액 또는 감액, 사업비 감축,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등이다.
금감원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진행되며, 롯데손보는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롯데손보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손보가 제출한 의견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 문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구안이 담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롯데손보가 금감원에도 경영실태평가결과에 대해 충분히 소명 자료를 제출한 만큼 추가적인 자료를 금융위가 얼마나 실효성 있다고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안건 심사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롯데손보는 최근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려고 했다가 금융당국이 막아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이 기준에 미달되는 상황에서 롯데손보의 콜옵션 행사는 법규 위반이라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킥스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을 허용하지만, 킥스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조기상환을 위해 유상증자나 다른 후순위채 등을 통해 차환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 조기 상환으로 인해 킥스 비율이 하락하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의 여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이 취약(4등급)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고 이를 롯데손보에 통보한 상태였다. 또 3월말 기준 킥스 비율이 150%(감독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롯데손보는 킥스 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콜옵션 행사를 강행해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한편 지난 23일 한국신용평가는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사채(A-)와 신종자본증권(BBB+)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자본적정성이 저하된 가운데 제도 강화 등에 대응한 자본비율 관리여력이 제한적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한국신용평가는 “롯데손보는 지난해 4분기 중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예외모형을 적용했으며 원칙모형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42억원에서 –329억원으로 적자 전환한다”며 “올해 1분기에는 연령별 손해율 적용 영향으로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이 증가하면서 보험손익은 -11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자본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말 킥스 비율은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125.8%(경과조치 적용 후 154.6%)로 업계 평균 대비 열위하다”며 “지난해 4분기 중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에 대해 예외모형을 적용했으며, 원칙모형을 적용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전 107.1%, 경과조치 후 127.4%까지 하락해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한다”고 설명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