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인을 위한 주택은 ⑧
시니어주택 리츠 참여 활성화 기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중저가 노인복지주택 확대 기회
시니어주택이라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은 국내에 40여곳에 그치고 있다. 고가의 보증금과 월 사용료에도 입주 경쟁률이 치열하다. 수도권 한 노인복지주택은 입주 대기가 4년 이상 걸리는 곳도 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분양이 불가능하고 임대로만 운영되는 점과 운영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시니어주택 산업은 단기간에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손실을 감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곳만 뛰어들 수 있는 장벽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이 시니어주택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주목받고 있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의3이 시행되면서 리츠가 노인복지주택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령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운영 자격 요건이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노인복지주택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됐다.
운영 경험이 없어도 전담 조직을 갖추면 시니어주택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리츠의 시니어주택 투자 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시니어주택 전담 리츠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헬스케어 리츠’ 형식으로 시니어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2023년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대규모 시니어타운을 조성하는 리츠 사업자로 엠디엠플러스가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리츠가 의료기관을 자산으로 편입하는데 법적인 제약이 많아 의료시설을 갖춘 시니어주택단지에 리츠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40여개 시니어주택을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경험이 없어도 새로운 운영사를 구할 수 있어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시니어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시니어주택은 운영사 부족보다 운영 프로그램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덕원 한국시니어스마트하우징협의회장은 “시니어주택은 운영 전문회사가 거의 없는데다 오래될수록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며 “특히 단기간 운영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 운영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시니어주택 공급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존형’ 시니어 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저소득층 노인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고령자복지주택) 공급에 주력해왔지만 최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중저가 시니어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