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인상
고용부, 7월까지 입법예고
기존 보다 최대 720만원 추가
고용노동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인상안을 담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아빠 보너스제’라 불리는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지난해까지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올해 1월부터 남은 15개월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에는 월 최대 120만원씩 15개월 동안 모두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15개월 중 △육아휴직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의 80%)을 받아 총 2520만원을 받게 된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