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팅존 본격 추진
법원, 탈락업체 가처분 기각
경찰 수사·본안 소송 미해결
광주광역시가 영산강변에 만드는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및 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설계공모 탈락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설계 용역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돼서다.
하지만 경찰 수사와 함께 본안 소송 등이 남아있다. 또 탈락업체가 가처분 기각에 반발해 즉시 항고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유석동)는 지난 22일 영산강 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 탈락업체 A사가 지난 3월 광주시를 상대로 낸 ‘설계 용역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당선작 대표자가 광주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사건 기획단계 심의에 참가했더라도 설계공모사업 자체에 관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주차장 계획 대수 일부를 건축부지 외부에 배치해 지침상에서 제외됐다는 A사 주장도 설계심사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토론한 뒤 투표로 당선작을 결정한 이상 당선작을 무효로 할 정도로 심사 절차가 부실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사는 지난 3월 당선작이 하천 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연면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등 건축법 등을 중대하게 위배해 실격 기준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광주시 설계 계약도 지연됐다.
광주시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따라 조만간 당선작 업체와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본안 소송과 함께 경찰 수사가 아직 남아있다.
실제 재판부는 A사가 가처분 신청 이유로 주장했던 건축 연면적 초과와 함께 당선작 선정에 앞서 이뤄진 광주시의 기술검토보고서 누락 및 일부 수정에 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당선작 선정과정에 공모지침을 위반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다고 보고 이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처분 기각으로 가장 큰 논란거리가 해소된 만큼 조만간 설계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며 “경찰 수사도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은 광주 동림동 영산강변 일대 7만9000㎡ 부지에 사업비 298억원을 들여 물역사 테마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지난 2월 1·2단계 설계심사를 거쳐 17억원 규모 당선작을 결정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