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위반 항공사 35억 과징금
티웨이·제주·대한항공
정비사 8명 효력 정지
정비규정 위반 등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게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전후 점검(PR/PO) 48시간 내 수행 규정을 지키지 않고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항공기 엔진결함 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법에 따라 총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30일(1명)과 15일(2명)을 각각 처분했다.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3대의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점검에서 제작사 기준(7일)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다.
유압계통 결함 정비에서도 필터교환을 생략하거나 재사용했으며 유압유 성분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운항하는 등 정비규정을 위반했다.
이외 감항성(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할 가능성) 확인 이후에도 재차 결함이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경우도 확인돼 총 26억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비사 3명에게는 15~4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관련 정비작업 중 정비교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서 장비를 장착하는 등 정비부정행위가 확인돼 1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게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하고 정비 및 운항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