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강박 증세’ 스스로 112 신고

2025-05-27 13:00:07 게재

서울 도심에서 마약 투약 후 ‘환각·강박증세’로 스스로 112에 신고한 마약사범이 연속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5일 오후 8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112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환각 상태에서 강박에 시달리다 B씨가 투약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강남경찰서도 지난 24일 마약 투약 후 경찰에 신고한 30대 남성 C씨를 긴급체포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C씨가 검거된 현장에서는 마약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와 케타민이 발견됐다.

경찰은 C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판매 중간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C씨 진술을 토대로 케타민 2.4kg을 찾아내 압수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후 스스로 신고하는 것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마약인 필로폰 코카인 펜터민 등의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마약에 반해 이들 마약은 각성 작용을 일으켜 “누군가가 나를 숨어서 지켜본다”라거나 “잡힐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먼저 자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 등을 투약하면 강박증도 생겨 불안한 마음에 자진해 112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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