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적용범위’ 두고 노사 공방

2025-05-28 13:00:05 게재

노 “특고 등 확대적용해야”

사 “업종별 차등적용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27일 재개된 가운데 본격적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노동계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경영계는 음식·숙박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고 업종·지역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낙인찍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가 월 264만원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며 “노동자와 사용주 모두 최저임금 결정요인 우선순위에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생계비’를 이구동성으로 올려놓고 있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5일 전·현직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연구회)가 내놓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비판했다. 앞서 연구회는 최저임금위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는 작년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논의도 시작했는데 연구회는 불가능하다고 결론냈고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문화된 제도의 논의를 열겠다고 했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공익위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논의에서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과 최근의 복합위기 경제상황이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며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처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통해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음식·숙박업 등 일부는 존폐기로에 설 만큼 위기상황이므로 취약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차 전원회의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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