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돈 훔쳐 해외도주, 30년 만에 형사처벌
2025-05-28 13:00:36 게재
신한증권 주택조합장,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3년
조합돈을 훔쳐 해외로 도주했던 한 증권사 주택조합장이 30년 만에 형사처벌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신한증권 주택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9년 12월~1992년 9월 사이 신한증권 주택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건축예정이던 주택조합의 부지대금 명목으로 조합원 21명에게 11억원 가량을 교부받아 보관·관리했다. A씨는 당시 시공사인 건영에 기성금 명목으로 8억56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합계 2억3000만원가량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1992년 7월 신한금융그룹 주최 신한동해오픈골프대회를 준비하는 행사준비단에 파견됐는데, 이 행사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B씨가 7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해외로 도주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벌을 피했다”며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다만 “21명의 피해자 중 16명에게 금전적 변제를 하고 합의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형사 공탁을 하고 자수했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A씨가 B씨의 업무상 횡령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