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 ‘허위 광고’ 피의자 조사

2025-05-28 13:00:37 게재

덮죽·빽다방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

경찰이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 광고에 허위 정보를 담았다는 고발 사건 관련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2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더본코리아측 관계자를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덮죽 제품 광고에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사용됐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산 냉동 새우가 들어갔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간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빽다방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됐다. 한 소비자는 ‘쫀득 고구마빵’에 중국산 고구마가 사용됐음에도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며 고발장을 냈다.

인접 서초경찰서에도 더본이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한 의혹 등으로 진정 2건이 접수됐는데 이 사건도 강남서로 이첩이 됐다. 경찰은 “관련 사건이 8건 이상”이라며 “다수 고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도 더본측이 2023년 지역축제에서 생고기를 상온에서 방치한 채 화물차로 운반했다는 민원 6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더본측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와는 별개로 온라인상 원산지 표기 등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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