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꿀도 외국어 등급판정확인서 서비스
2025-05-29 13:00:01 게재
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국산 축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30일부터 2023년 한우에 이어 돼지고기 계란 꿀까지 외국어 확인서를 제공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해외 수출 수요를 분석한 결과 돼지고기는 몽골과 두바이, 계란은 홍콩, 꿀은 미국 홍콩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등급판정 받은 축산물 수출 시 수출국 현지 언어로 번역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중국어 광둥어 몽골어 아랍어 영어 말레이어 베트남어 타이어 크메르어 등 9개 언어로 서비스된다. 계란은 영어 중국어 광둥어 등 3개 언어, 꿀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광둥어 인도어 등 5개 언어로 번역된 확인서를 축산물원패스와 꿀 등급판정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