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기추진선 화재안전 기준 마련

2025-05-29 13:00:12 게재

신기술 활용 기준 개정

시리즈선 위험성평가 생략

전기추진 선박의 안전성을 강화한 ‘전기추진 선박 기준’이 29일부터 시행됐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제정된 전기추진 선박 기준(해수부 고시)은 △안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해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개정됐다. 현재 국내에는 50여척의 하이브리드 선박을 포함, 50여척의 전기추진 선박이 건조돼 운항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료전지와 이동식전원 추진선박에 관한 기준 △추진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추진 핵심설비 이중 설치 요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배터리실 내 가스탐지기 및 소화기 설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기추진 선박 기준을 적용하는 선박은 지금까지 리튬이차전지선박에서 이동식전원, 연료전지선박 등도 포함하게 됐다.

전기추진 설비가 고장이 나도 선박이 추진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추진설비 이중화 요건도 신설했다. 적용대상은 500톤 이상 화물선, 최대 항해시간 2시간 이상으로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여객선 등이다.

배터리실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열폭주 등 비정상적 상황으로 배터리셀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는 오프가스 탐지기나 배터리팩이나 시스템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주입하는 주입식 소화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배터리실 내 전기설비의 방폭요건이나 배터리실 방화구조, 동일 시리즈 선박의 위험성 평가 등의 기준도 정비했다. 배터리실에서 오프가스를 감지하거나 배터리실 화재발생 때 전력차단 등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방폭형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도면이나 조선소가 같은 시리즈 선박은 위험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개정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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