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267억 소송 2심도 패소

2025-05-29 13:00:28 게재

1·2심 “지연손해금 추가 지급 의무 없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약정금 약 267억원을 더 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엘리엇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추가 약정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합의서에서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엘리엇측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삼성물산 보통주식 매수가격이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되자 이에 반대하며 법원에 주식매수 가격 결정을 신청했다.

엘리엇은 항고심 도중인 2016년 3월 삼성물산이 장래 다른 주주들에게 1주당 5만7234원(제시가격)을 초과하는 주당 대가를 지급할 경우 초과금액을 지급받기로 비밀합의를 맺고 결정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법원이 삼성물산의 보통주식 매수가격을 1주당 6만6602원으로 결정하자 삼성물산은 2022년 5월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과 차액에 대한 정산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총 72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엘리엇은 2023년 10월 삼성물산에게 미정산 약정금 267억원을 추가로 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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