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벌금형 확정

2025-05-29 13:03:06 게재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혐의

대법, 벌금 70만원에 집유 1년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 자가격리 중이던 같은 달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자가격리 해제 시점을 약 3시간 앞두고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민 전 의원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민 전 의원 측은 재판 출석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자가격리 장소의 ‘자가’에 ‘자가용 차량’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다. 민 전 의원은 “혼자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뒤 자가격리 해제 시점까지 차량에 있었다”며 격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하급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는 민 전 의원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1심은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2월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자 차를 타고 갔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위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격리통지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 장소를 이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지자체장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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