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놓고 공방
노, 확대적용 근거자료 제시
사 “최저임금위 판단, 부적절”
‘시급+월 환산액 병기’하기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위원 측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의 임금 관련 실태자료를 제시하며 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의 시급은 각 7864원, 6979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1만30원에 한참 모자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이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수입도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최저임금은 생존권이고 국가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대한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 정할 필요성을 최저임금위가 판단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예년처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했다.
도급제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위원측이 연구사업 등 더 주장할 내용이 있고 사용자위원측도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4차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