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일시 효력 유지

2025-05-30 13:00:18 게재

항소심, IEEPA무효 판결 제동

백악관 “대법원 최종 판단 기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일시 유지키로 29일(현지시간) 결정했다. 바로 전날 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1심 법원 결정에 제동을 건 조치다. 이로써 항소심 판결 전까지 트럼프행정부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문제가 된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대응 등을 명분으로 중국 등 여러 국가에 10~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4월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하지만 연방국제통상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 관세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위법으로 판결했다. 관세 시행이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연방 항소법원이 효력정지를 명령해 상황은 또다시 바뀌었다.

트럼프행정부는 항소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백악관은 “헌법과 국가를 위해 대법원이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DC 연방법원도 장난감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IEEPA 관세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해당 업체에만 적용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트럼프행정부의 무역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세계 각국과의 관세협상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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