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5개 재판’ 중지되나
18일 ‘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6월 2건 잡혀
7월도 2건 … 원칙은 각 재판부 판단에 달려
국회,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 여부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섯 건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대통령 재임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불소추 특권처럼 재판도 중단되도록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6월 18일) △위증교사(공판준비기일 연기)△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불법 후원금 의혹(6월 24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7월 22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7월 1일) 등 모두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재판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에도 잡혀있었지만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다. 현재 6월에 2건, 7월에 2건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들 재판부가 공판을 속개할지, 아니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기할지가 관건이다.
◆2주 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할지 관심 =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당초 대법원 판결 2주 후인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대선 직후로 기일을 연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린다. 해당 재판은 선거 직전인 지난 13일과 27일로 예정됐던 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판단에 따라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1심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항소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당초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고 이달 3일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절차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각각 1심 공판준비절차 단계에 있다.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건은 각각 다음 달 22일과 1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불소추 특권’ 논란 재점화 =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계속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원칙적으로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속행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각 재판의 속행 여부는 해당 사건 재판부에서 정할 사항”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당장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심리를 계속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을 갖게 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당선 전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재판 중인 사건 중단 여부 주목 = 한편 정치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지 주목된다.
동시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되돌려 보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 중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에서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의 출생지·직업·경력·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사실상 이 대통령에 대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들 법안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민주당의 임시국회 요구에 대해 “셀프 방탄법 강행 예고”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위기가 엄습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런 시도가 현실화하는 순간 대한민국엔 두 개의 법이 존재하게 된다”며 “국민을 위한 법 그리고 이재명을 위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김선일·서원호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