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대포차 한 달간 일제 단속
2025-06-05 10:10:03 게재
지난해 ‘불법차’ 4.2% 늘어
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부터 한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륜차 단속은 소음기 불법 개조와 등화장치 변경 등의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의 고질적인 불법운행 행태를 중점 점검한다.
자동차 단속은 대포차와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을 가려내는 데 집중한다.
지난해 불법차는 총 35만1798대가 적발돼 전년(33만7742대) 대비 4.2% 늘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13만6117건)은 41.2%, 불법 튜닝(2만10건)은 18.6% 등으로 전년대비 심하게 증가했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안전신고기능이 추가되면서 일반 시민의 신고가 활성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8737건, 과태료 부과 20389건, 고발 6639건 등의 처분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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