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2025-06-05 10:11:45 게재

5세 이하 아동 대상

매월 10만원 제공해

전남 곡성군은 외국인 정착에 기여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이들에게 월 10만원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곡성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5세 이하 외국 국적 아이들이다. 전남에서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입소 당시 외국인 미등록 영유아는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전남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 또는 영유아 중 한 사람이라도 체류 기간이 지나거나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이 중단된다. 다시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육료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에 제출한다. 이후 곡성군이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육료 지원 사업이 외국인 가정의 실질적인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빈틈없는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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