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 ‘명도소송·공매 중단’ 촉구

2025-06-05 13:00:02 게재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지원책에서 소외돼 있다며 피해 주택의 명도소송과 공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대구 전세사기피해자 모임 등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돼 경매·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등에서 배제돼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신탁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주택에 신탁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를 말한다. 신탁 사실을 세입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수법이다.

대책위는 이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해 경매·공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전 재산과 보증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관련법 개정으로 LH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태운 대구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오는 27일 명도소송을 앞두고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상황을 토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인원은 지난 1일 기준 3만400명이다. 피해 인정 신청은 총 4만5550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66.7%가 가결됐고 17.5%인 8268건은 부결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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