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인 척 돈챙긴 개업의, 징역형 집유

2025-06-05 13:00:02 게재

의료 상표권자로 속여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개업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겸 의료기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7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2010년 3월~2015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성형외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에는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의료기업체가 등록된 상표권을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브랜드 통상사용계약을 맺고, 2015년~2016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상표 로열티 명목으로 1억6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로열티에는 광고대행 수수료 성격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상표가 출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로열티’로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액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 체결 이후에 상표 등록 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는 조항도 없었다”고 사기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거액인데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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