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사건’ 3개월 “학교전담경찰관 개선 더뎌”

2025-06-05 13:00:03 게재

여전히 부족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확충과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SPO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연구’(김재주 조사관)에서 올해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 이후 SPO 증원과 순찰 강화요구가 있었지만 여전히 제도·역할 개선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하늘양이 교사에 의해 살해당하자 SPO 의무 배치와 권한·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국회에는 모든 초중고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마다 SPO를 의무배치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김 조사관은 “하늘이 사건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SPO 제도 개선 및 역할 관련한 개선은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SPO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117(학교폭력 신고) 신고 처리, 피해·가해학생 면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17 신고 건수는 2022년 4만3013건, 2023년 4만3629건을 보였고 학교폭력사범 검거는 2022년 1만4436명, 2023년 1만5438명을 기록했다. SPO는 2024년 말 기준 1133명으로 SPO 1명당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초중고 학교 수는 1만2186개교로 모든 학교에 SPO를 배치하려면 1만100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

김 조사관은 “경찰관이 학교폭력을 의무적으로 수사개시한다면 교육적 지도·해결이 무색해지고 학교폭력의 사법절차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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