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
2025-06-05 11:23:34 게재
“남편 아파 대신 투표” 진술 ··· 남편은 ‘혐의없음’ 불입건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5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 60대 박 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한 뒤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서 대신 투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의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씨는 대리투표한 날 자신도 같은 곳에서 사전투표했는데 두 차례 투표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투표참관인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바 있다. 이후 지난 2일 법원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