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1심, 이규원만 일부 유죄 … 2심, 모두 무죄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 … 상고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위원장, 이광철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이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2019년 3월 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를 사용해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장은 이후에도 사후 승인 요청서상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는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중점관리 대상 등록 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위원장과 차 의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당시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했다면서도,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략위원장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잘 지내면, 최종적으로는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된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로 필요로 하는 범죄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긴급 출국금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전략위원장에 대해서도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승인요청서 작성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