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세무제도 손본다

2025-06-09 13:00:05 게재

강남구 지방세법 개정건의

서울 강남구가 불합리한 세무제도에 손을 댄다. 강남구는 지방세법 개정 건의와 더불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강남구는 최근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서울시·자치구 지방세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인텔리전트 빌딩 지방세법 개정 건의’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 자동화 시설이 갖춰진 건축물에 부과하는 5~10% 재산세 가산율을 폐지하고 감면제도를 신설해 친환경 건축을 장려하자는 게 핵심이다. 구는 “5개월간 현장조사를 통해 가산율 누락을 점검하고 세원을 발굴했지만 친환경·저탄소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판단해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세무 행정은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표적이다. 탈루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되 납세자가 그 시점을 선택하도록 한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반복적인 과오를 방지한다.

강남구가 불합리한 세무제도를 개선하고 기업 성장을 돕는 행정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은 강남구청 전경. 사진 강남구 제공

구는 특히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649개 법인을 집중 자문 대상으로 정했다. 재산세 감면을 받은 75개 법인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구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 등 다양한 축제에 참여해 맞춤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강남세무서 한국세무사회 등이 재능기부로 동참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행적인 세무 행정에서 벗어나 납세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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