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특별법’ 거듭 요청

2025-06-10 10:49:48 게재

국회 산불특별대책위 방문

피해구제와 지역재건 건의

경북도는 9일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재차 건의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과 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 등 산불피해재창조본부의 3개 사업단장은 이날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찾아 산불 피해 현황과 경북도의 지역재건 구상방안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을 거듭 요청했다.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유례없는 확산 속도로 막대한 피해를 본 영남권 초대형 산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지원과 산불로 인한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돼 산불 특별법을 심사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첫 번째 회의에 연데 이어 10일 두 번째 회의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산불 주불이 진화된 직후 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여, 야의 산불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경북도가 마련한 특별법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와 지원으로 주택 산림 농경지 등 피해복구비를 현실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 지원, 송이 등 채취임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을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재건을 위한 특별조치다. 산불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넘어 지역사회의 기반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조성 지원, 산지관리권한의 한시적 위임, 공동영농모델 도입과 스마트팜 조성 지원 등의 행·재정적 특별 조치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끝으로 초대형 산불 예방‧대응 체계구축이다. 최근 기후변화 심화로 초대형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 및 야간 산불 진화 장비 도입, 인공지능(AI)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구호물품의 비축과 관리, 마을순찰대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가 제안한 특별법은 빈틈없는 피해 구제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재건, 산불 예방·대응체계까지 규정한 종합대책”이라며 “경북도의 제안내용이 담긴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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