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증시 활성화 위한 새 정부 과제 ② 주주환원 강화
배당 성향 확대·자사주 소각으로 실질 수익률 높여야
미국 ROE 21%로 5%p 상승할 때 한국 8%p 감소한 10%로 추락
ROE 성장위해 총주주환원율 69%…이익성장률 6.5% 끌어올려야
그동안 한국증시를 갉아먹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의 소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한 자기자본 이익률 하락이 꼽힌다. 지난해 말 미국 주식시장 ROE(자기자본 이익률)은 21%로 20년 전보다 5%p 상승한 반면 한국 시장은 8%p 감소한 10%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에 새 정부는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 성향을 확대하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해 주주들의 실질 수익률율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총주주환원율 꼴찌 =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 주식시장의 지난 4년 평균 총주주환원율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합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은 37.87%로 꼴찌 수준이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을 제외한 지난 4년 평균 국가별 총주주환원율을 살펴본 결과 미국은 약 85.52%를 환원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평균은 71.17%, 일본은 49.82% 수준이다. 일본을 제외한 신흥 국가들의 총주주환원율도 44.26%에 달하며 중국 또한 우리나라보다 높은 38.71%를 기록했다. 지난 약 20년간 한국 시장 주주의 투하자본 대비 이익률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미국의 자본 대비 이익 연평균 복합성장률은 상승한 반면, 기타 국가는 대부분 자본의 성장이 이익의 성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당순이익(EPS) 연평균 성장률 대비 주당순자산가치(BVPS) 성장률 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소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문제였다. ROE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투자 등 장기적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줄 사업 모델이 선행돼야 하지만 기업의 성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 성장을 만들어 줄 주주환원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 특히 주주환원은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주주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게 수익을 환원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익 성장률에도 기여해 결과적으로 ROE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38%인 총주주환원율을 최소한 69%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며 “연평균 이익성장률도 기존 3.2%보다 3.3%p 더 높은 6.5%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주주가치 제고 위해 활용 = 기업이 ROE, 즉 주주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과 주주환원 두 가지 요소 모두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일정 현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기업의 자본 총액을 줄이고 ROE를 상승시켜 주주의 수익률을 높여준다. 이와 함께 자사주 매입은 시장의 주식 수를 감소시켜 주당 순이익(EPS)을 증가시킨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중요하게 언급했다.
자사주는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보관하는 주식으로, 금고주(Treasury stock)라고도 불린다. 자사주 취득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배당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자사주 제도가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시 주주환원 목적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소각으로 이어지는 건 일부여서 실질적 의미의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 주주 이익을 환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시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각을 강제하도록 하되, 독일 입법례를 참고하여 자사주 보유한도를 설정하고 소각 시 일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회사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되지 못한 자사주는 소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훈 iM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존 경영진의 자사주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환원으로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