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칙금 납부와 음주측정거부 처벌여부

2025-06-12 13:18:58 게재

‘전동휠(개인형 이동 장치)’을 운전한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범칙금을 납부한 다음 법령 해석 착오로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없다.

2023년 6월 28일 새벽, 경기도 오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휠을 운전한 남성이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는 약 3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그는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전동휠이 단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범칙금 통고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남성을 다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이미 범칙금 납부가 이루어진 이상 경찰서장이 이를 임의로 취소하고 즉결심판이나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 해도,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납부된 범칙금은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칙 행위가 아니었다고 해서 범칙금 통고 처분과 납부의 효력이 부인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범칙금 처분이 공소사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검찰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025년 5월 1일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이 논리와 법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범칙금 통고 처분의 효력을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면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범칙금 납부가 이미 확정적 효력을 가진 이상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례다. 경찰이나 검찰의 법령 해석 착오가 있더라도, 범칙금 납부자의 절차적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우선한다는 점을 확립했다.

따라서 전동휠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범칙금을 납부한 후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와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하며, 범칙금 통고 처분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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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