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가교육위원회 정파성 해소 개정안 발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사회적 합의 기능 상실
정파적 갈등 해소‧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
위원 구성 다양화‧국민참여배심위원회 신설
국가교육위원회의 정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은 12일 국회 추천 인원 및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씩 축소하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인원을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대통령 지명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각각 축소했다. 대신 교원단체와 교육관련 학회 등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천하는 영유아 전문가 1명을 추가했다.
국회 추천 몫 중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추천하고, 4명은 그 외 교섭단체,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설되는 국민참여배심위원회는 국교위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참고해 다수결로 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국교위의 중요 안건이 부결되는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국교위원 과반의 동의에 따라 해당 안건을 국민참여배심위원회가 재논의하게 되며 이때 배심위원회의 재논의 결과를 국교위가 존중해야 한다.
국민참여배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하되 배심위원회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김영호 위원장은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그 어떠한 정파적 이해관계나 기득권에 따라 흔들리거나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교위의 위원 구성에서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사용자인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의견과 국민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해 교육 정책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파성 논란과 지지부진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또한 정책 사용자인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 소수 의견에 편중된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사회적 합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