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소액단기보험사 본허가

2025-06-13 13:00:09 게재

반려동물 전문

제도도입 4년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액단기전문보험사(미니보험사)가 정부 허가를 받았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가칭)의 보험업 허가안’을 의결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본허가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2021년 금융위가 새로 도입한 보험업이다. 자본금 20억원 이상,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장기보험이 아닌 1년 단기 갱신 보험만 취급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설립된 마이브라운은 같은 해 6월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비허가를 받은 뒤 자본금 납입, 인력 충원, 물적 설비 구축하는 등 보험업 요건을 갖추는 절차를 이어 왔다.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후 4년만에 설립, 허가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유사 보험사 설립과 인허가에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브라운은 반려동물의 각종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계획이다. 누구나 쉽게 가입하고, 전문가도 추천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브라운 관계자는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로서 반려동물 보험 시장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브라운의 산파 역할을 한 것은 삼성화재다. 상표 출원 및 지분을 투자했다. 이용환 대표도 삼성화재 출신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녹십자수의약품 우리엔 등이 참여해 자본금 132억2000만원을 모았다. 마이브라운은 대면영업 없이 PC와 모바일 등 CM 영업만을 할 계획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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