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M&A 주관사에 삼일회계법인

2025-06-17 13:00:40 게재

19일 발표 … ‘수의계약 추진’ 허가신청

MBK 보유지분 2조5천억원 보통주 소각

이른바 ‘3조7000억원짜리 홈플러스’라고 평가한 삼일회계법인이 새 주인 찾기에 직접 나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의 ‘인가전 인수합병(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 허가 신청’과 관련해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법원은 이르면 채권자 의견조회가 끝나는 19일 인가전 M&A 추진 승인과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인가전 M&A를 승인하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시기는 M&A 성사 이후로 미뤄지고,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 2조5000억원 보통주도 무상 소각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인가전 M&A 허가 결정을 할 때는 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를 거쳐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매각주관사에 대해 홈플러스가 수의계약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는 허가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의 조기회수와 회생기간 단축, 고용과 협력사 유지라는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3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원인 및 재산상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산정 등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찌감치 매각주관사로 주목을 받아왔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2일 ‘홈플러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1조2000억원 초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사보고서에는 홈플러스의 자산이 6조8000억원으로 부채 2조9000억원보다 4조원 가량 많고, 청산가치는 3조7000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 2조5000억원보다 많다고 했다.

아울러 조사보고서에는 홈플러스 자가점포 폐점과 임차점포 계약해지 등을 통해 대형마트 점포수를 현재 126개에서 2031년 82개까지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조사보고서에는 임차점포 68개점 가운데 36개점의 폐점도 담겼다.

이에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상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크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홈플러스가 파산을 피하고 회생절차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회생계획 인가전 M&A”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에 ‘인가전 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 허가 신청’을 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청산을 피하고 회생을 계속할 수 있는 인가 전 M&A를 진행하고자 하는 홈플러스 결정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며 “인가전 M&A 진행시 홈플러스 보통주 2조5000억원은 무상소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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