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맹물’…짝퉁화장품 주의
2025-06-19 13:00:50 게재
화장품 효과 거의 없어
정품의 1/3 가격 현혹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화장품을 유통한 도매업자 A(42세)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4월~2024년 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유명브랜드의 짝퉁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000여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화장품을 판매했다. 화장품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 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상표(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됐다.
특히 유통업자에게 짝퉁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다. 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해 짝퉁 화장품 6000여점을 전량 압수조치 했다.
홈쇼핑에 납품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이들이 홈쇼핑에 납품하려고 경기도 일원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화장품 등 4만여점도 압수했다.
짝퉁 화장품을 화학분석 한 결과 짝퉁화장품의 성분이 정품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주요원료, 내용량 등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일명 ‘맹물’ 제품이었다.
SKⅡ 에센스 짝퉁화장품은 미백을 위한 핵심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에스티로더 짝퉁 세럼은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50ml)의 기준치에 미달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