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 “1만1500원”, 사 “동결”
최임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노사, 최초 요구안 차이 1470원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1만30원)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에 붙여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전 논의 과정에서 우선 음식점업에 한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전반에 주입한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간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경영계가 내놓은 최초 요구안이다.
노동계는 앞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노사 최초 요구안의 차이는 1470원에 달한다.
노사는 최초요구안을 바탕으로 다음 회의부터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제7차 전원회의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