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한국인’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없앴다

2025-06-24 16:25:10 게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이름 글자수 제한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가족관계등록예규를 개정해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전 예규에 따르면 이름 글자수가 5자(성은 포함하지 않음)를 초과하는 출생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에 한정해 ①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②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③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 예규의 개정으로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돼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는 물론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이름도 모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름 글자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또 관련 규정의 개정 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외국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후보완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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