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 무효
‘허위사실 공표’ 1심 무죄, 2심 500만원 … 대법, 벌금형 확정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서 교육감은 당선무효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일어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당시 전북대 총장이었던 서 교육감이 이 교수의 총장 선거 출마에 불만을 품고 손찌검을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
폭행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수사 단계에서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교수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징역 10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 교수의 재판 결과는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자신의 위증 사건에서 한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에 쌍방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SNS 글 게시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방송 토론회에서 발언의 경우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인 부인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서 교육감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서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실망을 드리게 돼 전북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 지켜봐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서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