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 지분 취득’ 최태원 최종 승소
공정위, ‘부당이익 제공’ 과징금 부과
고법, 공정위 처분 취소…대법원 확정
SK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SK㈜와 최태원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SK㈜가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잔여 지분(29.4%)을 인수할 기회를 포기하고, 이를 최 회장이 사적으로 취득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묵시적 지원이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KTB의 19.6%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총 70.6%를 보유했다. 나머지 29.4%는 우리은행이 공개입찰에 부쳤으나, SK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022년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실트론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SK㈜가 지분 100%를 인수하지 않은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라고 봤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에 불복한 최 회장과 SK㈜는 2022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SK㈜는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것은 이미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내린 판단이었고, 최 회장의 지분 매입도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