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 지분 취득’ 최태원 최종 승소

2025-06-26 13:00:06 게재

공정위, ‘부당이익 제공’ 과징금 부과

고법, 공정위 처분 취소…대법원 확정

SK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SK㈜와 최태원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SK㈜가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잔여 지분(29.4%)을 인수할 기회를 포기하고, 이를 최 회장이 사적으로 취득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묵시적 지원이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KTB의 19.6%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총 70.6%를 보유했다. 나머지 29.4%는 우리은행이 공개입찰에 부쳤으나, SK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022년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실트론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SK㈜가 지분 100%를 인수하지 않은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라고 봤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에 불복한 최 회장과 SK㈜는 2022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SK㈜는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것은 이미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내린 판단이었고, 최 회장의 지분 매입도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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