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시행사 전 부사장 ‘사기 불송치’ 고소인 반발
경찰, 이 모씨 16억원대 사기 ‘혐의없음’
고소인 “단 한 차례 조사, 이의신청 준비”
경찰이 부산 엘시티 시행사 회장 아들에 대한 1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 결정하자 고소인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5일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 모씨에 대한 16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씨는 한 때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 부사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사건 수사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씨가 경제적 어려움과 시행사 고충 등 이유로 자금을 요청하고 총 15억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씨는 엘시티 호텔과 상가 매각 대금으로 곧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또 2023년 이씨가 “코인 상장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억원을 송금받은 뒤 이 금액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피해 주장 금액이 총 16억원에 이른다고 확인했지만 이씨가 10억14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어 범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사 과정 등이 부실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고소인 조사는 한 차례에 불과했고, 추가 자료 제출 요구나 대질신문도 없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코인 사기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이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에도 채무 사실이 명시돼 있고 이씨가 약정서·합의서·각서 등을 통해 채무를 인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경찰이 사기 혐의를 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갔는데 진짜 용도를 알았다면 절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고 경찰·검찰에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