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노사 격차 1390원

2025-06-27 13:00:06 게재

노 1만1460원, 사 1만70원 … “노동자 생계유지 안 돼”에 “영세 소상공인 한계”로 맞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노사는 2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1390원으로 갈 길이 멀다.

최저임금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상공인 현실 반영하라” 대 “최임시급 1만1500원 보장하라”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사진 위)이 “100만 폐업 시대 소상공인 현실 반영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고, 근로자위원들은 “2026년 최임시급 1만1500원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걸어놓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하지만 29일은 휴일(일요일)이어서 이날이 심의 시한 전 마지막 전원회의라 올해도 이를 어기게 됐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다.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날 제1차 수정안에서도 이 금액을 유지하다가 제2차 수정안에서 1만1460원(올해 대비 14.3% 인상)으로 40원을 내렸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1만60원으로 30원을 올려 1차 수정안을 냈다.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려 1만70원(올해 대비 0.4% 인상)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는 1390원으로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큰 폭의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인상 수준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 올해만큼은 저율 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길은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일정과 목표를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은 사회복지 기관이나 저소득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경영을 통해 이윤을 내야만 생존 발전이 가능한 조직체”라면서 “낮은 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어 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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