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6억 초과 금지
28일부터 전 금융권 제한
하반기 대출총량 50% 감축
28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최근 서울 집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정부가 제동을 걸기로 했다.
27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강남 3구에 이어 마포·성동구의 집값 상승폭이 커지는 등 서울과 수도권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여신한도를 두기로 했다. 현재는 주담대에 총액한도가 없지만 28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 등 금융권 전체에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체 금융권의 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 자율관리로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제한 조치는 28일부터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안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지역은 LTV 50%가 적용된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말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생활비 등)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은행별로 1억~2억원의 제한을 두고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의 경우 30년 이내로 제한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막기로 했다. 대출만기가 늘어날수록 대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은행들이 30~40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택 매수자(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 차단이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