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상법 ‘특별배임죄’ 삭제 검토…“이번 주 통과”

2025-06-30 13:00:15 게재

재계 입장 반영 수정 … ‘단독 통과’ 부담 없애고 속도전

전자주총·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유예 두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이사의 특별배임죄 삭제 등 야당과 재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원내대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30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이번주 본회의 통과 목표로 법사위 심사 거치는 것으로 아는데, 당의 방침은 (본회의에 올릴 법안에) 3%룰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번에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3가지를 추가했는데 확정된 게 아니다”며 “3개 모두 추가할 수도 있고 1개 또는 2개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개정안에 감사위원 선임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새롭게 들어갔다. 사내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중 재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했던 ‘특별배임죄’는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 대변인은 “특별 배임죄는 선진국엔 거의 없고 상법상 배임죄가 (별도로) 있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요구에 대해선 코스피5000특위에서도 열고 가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피소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다”며 “재계 우려에 대해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코스피5000특위는 원래 수정 없이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여당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 탓에 재계 의사를 반영한 수정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처벌 확대를 우려해 왔다.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5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이후 민주당은 “필요하면 특별배임죄를 빼는 개정안도 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자주총 의무화 외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서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또한 재계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 등은 이날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 중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2~3주 내에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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