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임박 세금고지 “절차적 하자”

2025-06-30 13:00:21 게재

대법 “정당한 사유 없으면 위법”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자에게 과세 사실을 뒤늦게 알려 소명 기회를 박탈한 과세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5일 원고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3월 8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을 취득해 2016년 12월 16일 18억2000만원에 양도했다. 당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46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2021년 5월 등기사항과는 달리 옥상층에 전입세대 기록이 존재하는 점을 문제 삼아, 옥상 공간을 주거용으로 판단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A씨에게 2억510만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옥상 부분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고가 옥상 부분에 화장실과 보일러 등을 설치해 2015년 5월 20일부터 2016년 4월 19일까지 임대했고, 임차인 퇴거 후에도 양도 시점까지 주거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건물이 4층으로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모두 인정했다. 절차적으로는 피고가 과세자료를 이관받은 2021년 8월 3일부터 과세예고통지를 한 2022년 5월 2일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련 사실을 조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1주일 만에 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실체적으로는 임차인 퇴거 후 원고가 옥상 부분의 싱크대,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철거해 양도 당시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건물은 3층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 동작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게 됐고 이로 인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됐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돼야 하고, 이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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