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인정하고 매입비용 부인한 과세 “위법”
법원 “증빙서류 미흡하면 추계조사로 산정해야”
회사 매출액은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없이 전면 부인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체 A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000만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이를 관악세무서에 통보했다. 관악세무서는 2022년 7월 A사가 해당 매입액을 법인세법상 매출원가로 손금처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6억50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사는 과세당국이 매출은 정상적인 수입금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매출원가)은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전부 부인하면서도 추계 조사의 방법에 의해 산정이 가능한 매출원가에 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법인세 법령을 근거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세 법령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과세 등 대체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납세의무자의 증명이 없다고 해서 필요경비를 ‘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당국이 매출원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매출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구매비용인 매출원가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A사가 주장하는 필요 경비는 매출액에 대응된 중고 휴대전화의 구매비용으로서 실제 발생했으나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