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 회생 2년 만에 종결
새주인으로 디더블유 확정
법원 “회생안 따른 변제 시작”
대우산업개발이 기업회생에 나선지 2년 만에 새 주인을 만나 회생종결 결정을 받았다. 대우산업개발의 새 주인은 신생 투자목적회사(SPC)인 디더블유(DW)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분할존속회사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생절차 종결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인수자는 주식회사 DW”라면서 “인수대금은 대우산업개발의 주요 자산과 사업권을 포함해 300억원으로, 전액 채무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매각 가격이 청산가치보다 작은 이유에 대해 “매각금액은 청산가치 637억원에서 청산가치 포함된 신탁자산 약 246억원, 임금 등 공익채권 109억원을 모두 승계하기로 해서 이를 제외할 경우 최저매각금액이 282억원이 설정됐다”며 “이를 상회한 300억원에 인수대금이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산업개발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는 682억원, 청산가치는 637억원이었다.
대우산업개발은 2023년 8월 2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1월 대우산업개발은 매각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한 후 스토킹호스(Stalking–Horse)방식의 매각에 참여할 인수희망자 물색에 나섰다. 이후 같은 해 11월 대우산업개발은 인수 의사를 희망한 DW와 조건부 투자계약했다.
매각주관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우선매수권자가 존재하는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당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곳이 없자, 올 2월 앞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던 인수예정자 DW와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달 열린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4.36% 동의로 가결 요건을 충족해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우산업개발은 90억원 규모의 회사채와 더불어 DW를 대상으로 제3자 유상증자로 21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했고, DW는 대우산업개발 보통주 420만주를 취득했다. 인수대금 300억원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재원으로 활용된다. 대우산업개발이 발행한 보통주 총 777만2473주는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