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민원실 휴무제 확산
대구시 구·군 4곳 조례 제정
홍준표 시장 사퇴후 본격화
대구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지난 1월 북구에 이어 중구 수성구 달서구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을 예고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적 의원 2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민원실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달서구청 내 민원실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결정됐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시간 이내에서 점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앞서 대구 북구의회 중구의회 수성구의회 등은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구시 구청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3월 열린 회의에서 모든 구·군청이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 관련 조례 제정 이후 동시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요구해 왔으며 대구지역 기초지자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가 확실시 되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본격화했다.
조재구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은 2022년 9월 공무원노조 대구본부와 면담에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홍보 후 4월부터 시범운영’을 약속했으나, 두 달 뒤인 11월 ‘주민 불편을 외면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반대입장 때문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시 자신의 ‘SNS’에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라며 “점심시간에 민원실 셔터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밝혔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