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설펐나…2100억원 보상 위기

2025-07-01 13:00:14 게재

SRF 제조사 운영비 요구에 광주시 뒤늦게 소송에 나서

광주광역시가 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SRF) 생산업체에 210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1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3년 생활폐기물을 이용해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보내는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공모에 참여했던 청정빛고을(대표사 포스코이앤씨)이 사업자로 선정돼 시공을 비롯해 운영 등을 맡았다. 광주시는 당시 협약에 따라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운영비를 지급키로 했다. 운영비는 올해 기준 톤당 5만7416원이며, 일일 처리량이 438톤 정도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이 SRF 반입을 거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주민 반발에 부딪힌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4년 이상 미뤘고,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됐다. 소송 등으로 어렵게 SRF 반입이 허용되자 청정빛고을은 2021년부터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광주시에 운영비 78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청정빛고을 증액 요구가 협약에 명시된 △정부 정책이나 법령이 변경된 경우 △광주시 귀책 사유로 운영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청정빛고을은 지난 2023년 2월 광주시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SRF) 처리 사용료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광주시가 같은 해 6월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와 연료화 시설 정상 가동 등을 위해 중재를 수용한 게 화근이 됐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단심제로 운영한다. 또 양측 합의에 따라 중재가 이뤄지고, 한쪽이 거부해도 중지되지 않는다.

양측은 지난해 4월 중재 개시 이후 모두 6차례 심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청정빛고을이 지난 5월 협약기간인 오는 2032년까지 운영비 등 모두 2100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중재 신청을 변경했고, 중재원이 이를 수용했다. 다급해진 광주시는 뒤늦게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합의에 의해 종료하고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청정빛고을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도 광주시는 그동안 진행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시민 혈세 수천억원이 걸린 사안을 시의회와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중재 절차를 진행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광주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본인은 중재 수용 당시 보고만 받았고, 전결권자는 당시 부시장이었다”면서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최종 판정 때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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