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피코·교촌F&B 검찰에 고발

2025-07-01 13:00:18 게재

중기부, 공정위에 요청 결정 … 협력사 마진 지속 감소시켜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가 검찰에 고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하도급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했다.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해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법정 기재사항인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9999년 12월 31일’로 기재하기도 했다.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방지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중기부는 “대기업으로 자동차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교촌치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다. 전국 1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는 국내 대표 치킨가맹본부다.

중기부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2021년 1월~2021년 12월)을 체결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계약기간 중인 2021년 5월 전용유 공급마진(1캔당 1350원)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되어야 할 행위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의무고발요청제도 =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서면발급 의무 =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상 원사업자의 기본적 의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세부적 계약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시작 이전에 발급하도록 한 제도다.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과 사후분쟁을 방지하고 작업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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