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10월 31일 1심 선고
2021년 10월 기소 4년만에 결론
“수사·공판 기록 총 25만쪽 이상”
이 대통령 재판은 사실상 중단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지난 2021년 10~12월 기소된 이후 4년 만이다. 정영학 회계사측은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 무죄를 주장한 반면 검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측은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등 윗선의 책임을 강조했다.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4년간 꼬박꼬박 재판에 나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기일 길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900만원, 공사와 민간업자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 추징금 8억52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9800만원,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9100만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추징금 37억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대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시작된 이 사건 재판은 지난달 27일과 이날 이틀에 걸쳐 결심 공판이 진행돼 기소 약 3년 8개월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은 정 회계사, 남·정 변호사측의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정 회계사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정영학이 작성한 엑셀파일은 아파트 평당 1400만원으로 분석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는 2015년 당시 평당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사업성을 분석했다는 것으로 기재했다”며 “2015년 엑셀파일 기재가 왜 수기로 기재돼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과거 검찰 조사 당시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와 관련해 검사의 질문 방향에 따라 잘못 진술했다는 취지이다.
남 변호사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남욱은 2014년 12월 대장동 사업에서 대내외적으로 배제됐고, 2015년 5월 구속된 이후 사업 진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측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하나컨소시엄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지목돼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대장동 등 개발사업에 특혜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가 지난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해놓으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