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공공기술도 보호한다

2025-07-02 13:00:04 게재

기술보호 지원대상 확대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기술임치(기술지킴이)’ ‘TTRS(증거지킴이)’제도의 지원 대상을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기보에 해당 정보를 보관해두고 추후 기술유출 등 분쟁발생 시 기술의 보유자임을 증명할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기술임치계약은 현재까지 누적 11400여건이 체결됐다.

TTRS는 기술거래 인수합병(M&A) 공동R&D 등 기업 간 협업·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주고 받은 자료를 등록해 법적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거지킴 서비스다.

기보는 그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술까지 범위를 넓혀 기술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공공연 등이 보유한 기술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R&D 예산으로 개발된 만큼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호차원을 넘어 국가자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기술보호 체계를 통해 기술혁신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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