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소환조사 ‘사기적부정거래’ 혐의

2025-07-04 13:00:12 게재

금감원 출석 ··· 경찰, 거래소 압수수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동일한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방 의장을 불러 하이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뒤 보유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하고서 실제로는 상장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또 PEF와 지분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았는데 이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주주들은 사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 말을 믿고 지분을 PEF에 팔았는데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 신청을 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팔아달라고 해서 방 의장이 나서서 매각했고 매각 대금은 나중에 하이브 유상증자로 재투자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로 공시를 한 바 있다.

하이브측은 방 의장 출석 조사 관련해서는 “따로 의견을 밝힐 게 없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해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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